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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1.19.pr

신공사 통고 거부 시 법률상 소권의 존속

9271개 구절 중 6117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신공사의 실행이 거부되거나 법무관이 처음부터 통고 자체를 거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상의 소권은 아무런 영향 없이 온전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estionum. ] §39.1.19.prSciendum est denegata exsecutione operis noui nihilo minus integras legitimas actiones manere, sicut in his quoque causis manent, in quibus ab initio operis noui denuntiationem praetor denegat.
[파울루스, 『학문학설집』]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신공사의 실행이 거부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소권은 온전하게 존속한다는 점이며, 이는 법무관이 처음부터 신공사의 통고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건들에 있어서도 그것들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9.1.19.prdenegata exsecutione operis noui — 탈격 절대(독립분사구) 구문으로, 여기서는 양보 또는 조건("신공사의 실행이 거부된다 할지라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exsecutio는 통고 이후 공사의 "실행" 또는 "지속"을 의미한다.
  2. 39.1.19.printegras — 주절의 대격부정사(A.C.I.) 구문에서 부정사 manere의 대격 주어인 legitimas actiones(여성 복수 대격)를 수식하는 서술적 형용사로, "온전한 상태로" 또는 "완전하게" 존속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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