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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7.6.pr

부친의 사망이나 포로 후 출생한 자의 동부혈족권

9271개 구절 중 6030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사망, 포로, 추방된 후에 태어난 자들과 포로 등이 될 당시 가권 하에 있었던 자들이 비록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간에 동부형제자매 관계의 권리를 가짐을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tertio iuris epitomarum. ] §38.7.6.prNati post mortem patris uel post captiuitatem siue deportationem, sed et hi, qui tempore, quo capiebatur uel deportabatur pater, in potestate fuerunt, ius inter se consanguinitatis habent, etsi heredes patri non extiterint, sicuti exheredati.
아버지가 사망한 후나 포로가 되거나 추방된 후에 태어난 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포로가 되거나 추방되었던 시점에 가권 하에 있었던 자들도, 비록 상속폐제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동부형제자매 관계의 권리를 가진다.

어휘·문법 주석

  1. §38.7.6.prsicuti exheredati — 이 비교구는 etsi절에 걸리며, 유언에 의해 상속인에서 정식으로 폐제된(exheredati)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인은 되지 못하지만 형제자매 간의 동부형제자매 관계(consanguinitas) 및 그에 따른 권리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항에서 언급된 자녀들 역시 실제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권리를 유지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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