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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7.3.pr

법률 및 원로원 결의에 따른 유산점유 신청 근거

9271개 구절 중 6027번째 · 라틴어

요약

법률이나 원로원이 상속권 또는 유산점유를 부여할 때, 고시의 어느 부에 근거하여 유산점유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PAULUS libro quadragensimo tertio ad edictum. ] §38.7.3.prGeneraliter igitur sciendum est, quotienscumque uel lex uel senatus defert hereditatem, non etiam bonorum possessionem, ex hac parte eam peti oportere: cum uero etiam bonorum possessionem dari iubet, tum ex illa parte, qua ex legibus, peti debere: sed et ex hac parte poteri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43권에서.]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법률이나 원로원이 상속권만을 부여하고 유산점유까지는 부여하지 않을 때마다, 이 부에서 유산점유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유산점유 역시 부여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에는 ‘법률에 의거한’ 저 부에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8.7.3.prpeti oportere — 비인칭 표현인 sciendum est(“알아야 한다”)에 의해 이끌리는 간접화법(대격과 부정사 구문)의 구조이다. 부정사인 oportere(“…해야 한다”)와 debere(“…해야 한다”)가 sciendum est에 지배를 받으며, 이들은 다시 보어로서 수동 부정사 peti(“신청되다”)를 취한다. peti의 의미상 주어는 앞서 나온 대격 eam(즉 bonorum possessionem)이다.
  2. §38.7.3.prex hac parte ... ex illa parte — 지시대명사 hac과 illa를 통한 고시(Edictum)의 서로 다른 장(pars)의 대조. ex hac parte(“이 부에서”)는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부(unde legitimi)’를 가리키며, ex illa parte(“저 부에서”)는 ‘법률에 의거한 부(unde ex legibus)’라는 다른 신청 범주를 가리킨다. qua ex legibus 관계절 안에서는 동사(예: defertur 또는 datur)가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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