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6.4.pr

신분변동을 겪은 친생자와 양자의 유산점유권

9271개 구절 중 601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신분상실을 겪은 자녀의 유산점유권에 관하여 친생자와 양자의 구별 및 가부권 해방이 미치는 법적 영향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Sabinum. ] §38.6.4.prLiberi et capite minuti per edictum praetoris ad bonorum possessionem uocantur parentium, nisi si adoptiui fuerint: hi enim et liberorum nomen amittunt post emancipationem.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2권에서.] 신분상실을 겪은 자녀들은, 그들이 입양된 자녀가 아닌 한, 법무관 고시에 의해 부모의 유산점유로 소환된다. 왜냐하면 입양된 자녀들은 해방 후에 자녀로서의 명칭마저 상실하기 때문이다.
sed si naturales emancipati et adoptati iterum emancipati sint, habent ius naturale liberorum.
그러나 해방되었다가 입양된 친생자가 다시 해방된 경우에는, 자녀로서의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8.6.4.prcapite minuti — 자유, 시민권 또는 가족상의 지위 변경을 동반하는 '인격감쇄(신분상실)'(capitis deminutio)를 겪은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특히 가부권으로부터의 해방(emancipatio)으로 인해 가족상의 신분(status familiae)이 변경된 자(최소 인격감쇄)를 지칭한다.
  2. §38.6.4.prparentium — 속격 parentium(부모들의)은 바로 앞의 bonorum possessionem(유산점유)을 수식하는 것(부모의 유산점유로의 소환)으로도, 문두의 liberi(자녀들)를 수식하는 것(부모들의 자녀들)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본 역해에서는 bonorum possessionem을 수식하는 것으로 취급하였으나, 어느 쪽이든 실질적인 의미는 '부모의 유산점유'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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