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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6.3.pr

유효한 유언의 부존재와 무유언 유산점유 청구

9271개 구절 중 6018번째 · 라틴어

요약

유효한 유언서(7명의 증인의 날인이 있는 것)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실한 경우, 무유언에 기한 유산점유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octauo ad Sabinum. ] §38.6.3.prBonorum possessio potest peti ab intestato, si certum sit tabulas non extare septem testium signis signatas.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8권에서.] 7명의 증인의 날인으로 봉인된 유언서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실한 경우, 무유언에 기한 유산점유가 청구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8.6.3.prab intestato — 전치사 ab와 형용사 intestatus(유언을 남기지 않은)의 탈격으로 이루어진 법률 용어로, '무유언(상속)에 기하여'를 뜻하는 부사적 표현이다.
  2. §38.6.3.prtabulas non extare — 비인칭 표현의 접속법 certum sit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 의미상 주어인 여성 복수 대격 tabulas(유언서, 서판)는 뒤의 완료분사 signatas(봉인된)에 의해 수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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