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5.11.pr

파트로누스가 동의한 증여에 대한 소권 불인정

9271개 구절 중 6013번째 · 라틴어

요약

파트로누스 본인이 동의한 경우, 해방자유인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파비아누스 소권으로 취소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legem Aeliam Sentiam. ] §38.5.11.prNon uidetur patronus fraudari eo quod consentit: sic et quod uolente patrono libertus donauerit, non poterit Fauiana reuocari.
[바울루스 《아이리우스-센티우스법 주해》 제3권에서.] 파트로누스는 스스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는 기망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파트로누스의 동의 하에 해방자유인이 증여한 것은 파비아누스 소권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38.5.11.preo quod — 원인·수단의 탈격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eo`와 사실을 이끄는 접속사 `quod`가 결합한 것으로, "~라는 사실에 의해서"를 의미한다.
  2. §38.5.11.pruolente patrono — 현재분사 `uolente`와 명사 `patrono`로 이루어진 탈격독립구문으로, 부대상황이나 조건을 나타낸다 ("파트로누스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3. §38.5.11.prFauiana — 여성 단수 주격 형용사로, 명사 `actio`(소권)가 생략되어 있다. 파트로누스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해방자유인의 사해적 증여를 취소하기 위한 '파비아누스 소권(actio Fauiana)'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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