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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4.2.pr

할당받은 자녀 사망 후 해방노예 권리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5990번째 · 라틴어

요약

할당을 받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유언자의 손자) 및 형제 등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해당 해방노예에 대한 상속분 권리가 어떻게 귀속되는지 논한다.

[POMPONIUS libro quarto senatus consultorum. ] §38.4.2.prSed si is, cui adsignassem, decessisset relicto filio et fratre et alterius patroni filio, semissem habiturum eum nepotem, quem esset filius meus is qui uiuit habiturus, si ego eum libertum non adsignassem.
[폼포니우스, 《원로원 결의 주해》 제4권에서.] 그러나 만일 내가 할당해 준 자가 아들과 형제, 그리고 다른 후견인의 아들을 남겨두고 사망했다면, 만일 내가 그 해방노예를 할당하지 않았더라면 살아 있는 나의 그 아들이 가졌을 절반을, 그 손자가 갖게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8.4.2.prsemissem habiturum eum nepotem — 미래부정사 habiturum (esse)의 의미상 주어가 eum nepotem인 대격부정사 구문(간접화법)으로, 주절의 동사("판단된다", "생각된다" 등)가 생략되어 있다. 여기서 "손자"(nepos)는 사망한 할당 대상자의 자녀를 가리킨다.
  2. §38.4.2.prquem esset filius meus is qui uiuit habiturus — 관계대명사 quem의 선행사는 semissem(절반, 2분의 1)이다. esset... habiturus는 주변능동상의 접속법 미완료과거로, 조건절 si ego eum libertum non adsignassem(접속법 과거완료)에 대한 귀결절 역할을 하며, 과거에 실현되지 않은 가정적 상황("가졌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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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8.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8.4.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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