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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2.30.pr

추탈담보 소인 보전과 파트로누스의 유산점유권

9271개 구절 중 5966번째 · 라틴어

요약

피상속인의 해방노예에 대해 추탈담보책임의 소인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노예 신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파트로누스로서의 유산점유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GAIUS libro secundo ad edictum praetoris urbani titulo de liberali causa. ] §38.2.30.prSi quis libertum paternum in seruitutem ea uoluntate petierit, ut causam euictionis sibi conseruet, non amittit beneficium bonorum possessionis.
[도시 프라이토르 고시 주해 제2권 '자유 소송에 관하여'라는 표제 아래 가이우스.] 누군가가 자신에게 추탈의 소인을 보전하려는 의도로 아버지의 해방노예를 노예 상태로 청구하더라도, 유산점유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8.2.30.prin seruitutem ... petierit — 동사 petere는 여기에서 법적 청구 또는 소송 제기를 의미한다. in seruitutem petere는 신분 분쟁에서 '누군가를 노예로 청구하다'라는 법적 관용 표현이다.
  2. §38.2.30.prcausam euictionis — euictio(추탈)는 매매 등의 목적물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해 회수되는 것 및 그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가리킨다. causa는 그러한 책임 추궁이나 대항을 위한 '소송상의 원인(소인)'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파트로누스의 상속인이 자신의 면책이나 권리 보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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