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2.31.pr

무익한 유증의 승인과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

9271개 구절 중 5967번째 · 라틴어

요약

후원자가 예전에 자신이 해방노예에게 매도했던 타인의 토지를 유증받아 이를 인정했다면, 비록 그 유증이 실질적으로 무가치하더라도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를 청구할 수 없음을 밝힌다.

[MARCELLUS libro nono digestorum. ] §38.2.31.prPatrono libertus fundum, quem ab eo alienum emerat, legauit et constituit patronus ad se pertinere legatum: contra tabulas bonorum possessionem accipere non potest, etsi nihil profecit ei legatum, quia alienam rem legauerit ei libertus, quia patronus ipse eum liberto uendiderat.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9권에서.] 해방노예가 후원자에게, 그로부터 타인의 소유로서 매수했던 토지를 유증하였고, 후원자는 그 유증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였다. 이 경우, 비록 그 유증이 후원자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왜냐하면 해방노예가 그에게 타인의 물건을 유증한 것이고, 그것은 후원자 자신이 해방노예에게 매도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후원자는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를 받을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38.2.31.pralienum — 형용사 `alienum`이 `fundum`(관계대명사 `quem`의 선행사)을 서술적으로 수식하여 ‘타인의 소유인 (토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후원자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타인의 토지를 해방노예에게 매도했음을 보여주는 전제 상황이다.
  2. §38.2.31.prconstituit — ‘결정했다’ 또는 ‘인정했다’를 의미하며, 대격과 부정사 구문인 `ad se pertinere legatum`을 취한다. 후원자가 유증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유언을 승인한 셈이 되므로, 이에 대항하는 유산점유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효과의 근거가 된다.
  3. §38.2.31.prlegauerit — 접속법 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원인절 `quia...` 안에서, 후원자가 유산점유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로서의 주관적 판단(유증이 실질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거나, 양보절 `etsi...` 내부의 종속절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8.2.3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8.2.31.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