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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2.24.pr

공동의 피해방자유민에 대한 한쪽 파트로누스의 권리 상실

9271개 구절 중 5960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의 피해방자유민에 대하여 두 명의 파트로누스 중 한 명이 부당한 선서를 요구했거나 피해방자유민 생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한 명의 파트로누스가 단독으로 쌍방 몫의 유산점유권을 취득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xagensimo quinto digestorum. ] §38.2.24.prCommuni liberto si ex duobus patronis alter iusiurandum exegerit ne uxorem ducat, uel uiuo liberto decesserit: is qui extra hanc culpam fuerit uel superuixerit partis utrique debitae bonorum possessionem solus habebit.
[동일인, 학설휘찬 제65권] 공동의 피해방자유인에 대하여, 두 명의 보호자 중 한 명이 아내를 얻지 않겠다는 선서를 요구했거나, 혹은 피해방자유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 사망했다면, 이러한 과실에서 벗어나 있는 자 또는 생존한 자가 양자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의 유산점유를 단독으로 가지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8.2.24.prCommuni liberto — 문두에 위치한 여격으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전제 상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공동의 피해방자유민의 경우에 있어서").
  2. §38.2.24.pruiuo liberto — 명사 liberto와 형용사 uiuo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절대탈격) 구문으로, "피해방자유민이 살아 있는 동안에"라는 시간적 조건을 나타낸다.
  3. §38.2.24.prpartis utrique debitae — partis는 pars의 속격 단수형으로 bonorum possessionem을 수식한다. utrique는 debitae에 걸리는 여격으로 "쌍방에게 (각각) 귀속되어야 할 (몫의)"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본래 두 명의 파트로누스 각각에게 인정되어야 했을 전체 지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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