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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2.11.pr

아버지가 상속폐제된 손자의 피해방인에 대한 권리

9271개 구절 중 5947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폐제되었으나 자기 자신은 상속폐제되지 않은 손자가 피해방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 관계를 규정한다. 이는 아버지의 사망 여부 및 본인이 가부장권 하에 있는지 아니면 해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IULIANUS libro uicensimo sexto digestorum. ] §38.2.11.prQuod si pater meus a patre suo sit exheredatus, ego neque a patre meo neque ab auo, mortuo quidem patre et aduersus auitos et aduersus paternos libertos ius habebo, uiuente patre, quamdiu in potestate eius ero, non petam contra tabulas auitorum libertorum bonorum possessionem, emancipatus non summouebo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26권] 그러나 만약 나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폐제되었고, 나 자신은 나의 아버지로부터도 할아버지로부터도 상속폐제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피해방인들에 대해서나 아버지의 피해방인들에 대해서나 나는 권리를 가질 것이다. 반면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의 권력 하에 있는 한, 할아버지의 피해방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유언반해 유산점유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면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8.2.11.prego neque a patre meo neque ab auo — 조건절 'Quod si' 내에 위치하며, 앞선 'sit exheredatus'에 대응하는 접속법 동사 'exheredatus sim'이 생략되어 있다.
  2. §38.2.11.premancipatus — 주어 'ego'에 성, 수, 격이 일치하는 완료분사로, "만약 내가 (부권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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