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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12.1.pr

사형에 처해지는 군인의 유언 작성권과 상속

9271개 구절 중 6060번째 · 라틴어

요약

사형에 처해 마땅한 군인이라도 유언 작성이 허용된다는 것과, 군사 범죄로 인해 처형된 경우 유언 없이 남겨진 재산이 혈족에게 귀속된다는 규칙에 대해 논한다.

[MACER libro secundo de re militari. ] §38.12.1.prMiliti, qui capite puniri meruit, testamentum facere concedendum Paulus et Menander scribunt eiusque bona intestati, si punitus sit, ad cognatos eius pertinere, si tamen ex militari delicto, non ex communi punitus est.
[마케르, 군사론 제2권] 파울루스와 메난드로스는 사형에 처해 마땅한 군인이라도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며, 만일 그가 처형된다면 유언 없이 죽은 그의 재산은 그의 혈족에게 귀속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만, 그가 일반 범죄가 아니라 군사 범죄로 인해 처형된 경우에 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8.12.1.prtestamentum facere concedendum — 주절의 동사 scribunt에 의존하는 대격부정사(A.C.I.) 구문. concedendum 뒤에 동사 esse가 생략되어 있다. 부정사구 testamentum facere가 이 동형용사(gerundive) 수어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Militi는 그 행위가 허용되는 대상(여격)을 나타낸다.
  2. §38.12.1.preiusque bona intestati — intestati는 형용사 intestatus(유언이 없는,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은)의 속격 단수 남성형으로, 대명사 eius(그의)와 일치한다. 이로써 '그가 유언이 없는 상태로 죽었을 때의 그의 재산'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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