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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1.40.pr

재산 매각 시 파트로누스의 노무 청구권 귀속

9271개 구절 중 5925번째 · 라틴어

요약

파트로누스의 재산이 매각(경매)된 경우 노무 청구권의 귀속에 관하여, 매각 이후에 발생한 노무에 대해서는 파트로누스 자신의 소송을 인정하지만, 매각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파피니아누스의 견해.

[PAPINIANUS libro uicensimo quaestionum. ] §38.1.40.prSi bona patroni uenierint, operarum, quae post uenditionem praeterierint, actio patrono dabitur, etsi alere se possit: ante uenditionem praeteritarum non dabitur, quoniam ex ante gesto agit.
[질문집 제20권에서, 파피니아누스] 만약 파트로누스의 재산이 매각되었다면, 매각 이후에 기한이 경과한 노무에 대한 소송은 비록 그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파트로누스에게 허용될 것이다. 매각 이전에 기한이 경과한 노무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는 이전의 행위에 기초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8.1.40.properarum — 주동사 `dabitur`의 주어인 `actio`를 수식하는 목적격적 속격으로, "노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한다.
  2. §38.1.40.prex ante gesto — 전치사 `ex`의 목적어로 기능하는 중성 완료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이전에 행해진 행위·거래"를 의미한다. 재산 매각 이전에 발생한 노무 청구권은 매각된 재산의 일부로서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파트로누스가 직접 소구를 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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