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1.3.pr-38.1.3.1

노역 청구 시기와 일 단위 의무의 불가분성

9271개 구절 중 5888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특정 날의 노역을 그날이 끝나기 전에 청구할 수 없으며, 노역은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이행될 수 없고 하루 단위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xto ad Sabinum. ] §38.1.3.prOperas stipulatus ante peractum diem operam eius diei petere non potest.
[POMPONIUS libro sexto ad Sabinum.] 노역을 약정한 자는 그날이 끝나기 전에 그날의 노역을 청구할 수 없다.
§38.1.3.1Nec pars operae per horas solui potest, quia id est officii diurni.
또한 노역의 일부가 시간 단위로 이행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의 의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itaque nec ei liberto, qui sex horis dumtaxat antemeridianis praesto fuisset, liberatio eius diei contingit.
따라서 예컨대 오전 중 단지 여섯 시간 동안만 대기한 해방자유인에 대해서도 그날의 (의무로부터의) 면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8.1.3.prOperas stipulatus — stipulatus는 형식동사 stipulor의 완료분사로, 여기서는 능동(“노역을 약정한”)의 의미로 쓰였다. 암묵적인 주어는 통상 이전 주인(파트로누스)을 가리킨다.
  2. §38.1.3.1officii diurni — officii diurni는 성질의 속격 또는 “하루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는 소유적 속격이다. 주어 id는 노역(opera)을 가리키며, 노역이 하루 단위로 이행되어야 하는 불가분적인 성질의 것임을 나타낸다.
  3. §38.1.3.1qui sex horis dumtaxat antemeridianis praesto fuisset — praesto fuisset은 praesto esse(대기하다, 시중들다)의 접속법 과거완료이다. 여기서는 특정 조건이나 특징을 지닌 “~한 자(해방자유인)”를 묘사하는 성질의 관계절(coniunctivus characteristicus)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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