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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1.28.pr

여해방노예의 일부 동의 혼인과 남은 후원자의 노역권

9271개 구절 중 5913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인 여해방노예가 공동 후원자 중 한 명의 동의만으로 혼인한 경우, 동의하지 않은 다른 후원자의 노역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de iure patronatus. ] §38.1.28.prSi duorum pluriumue communis liberta unius patroni uoluntate nupserit, alteri patrono ius operarum manet.
[파울루스, 『후원자의 권리에 관한 단행본』에서] 만일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의 공유인 여해방노예가 한 명의 후원자의 동의에 의해 혼인하였다면, 다른 후원자에게는 노역청구권이 존속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8.1.28.pralteri patrono — 여격으로서 자동사 *manet*(존속한다)과 함께 쓰여, 그 권리가 누구를 위해 존속하는지를 나타내는 이익의 여격으로 기능한다. 앞의 *duorum pluriumue*(둘 또는 그 이상의)와 관련하여, *alteri*는 공동 후원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다른 한 명'을, 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다른 후원자들'을 가리킨다.
  2. §38.1.28.prunius patroni uoluntate — 탈격 구절로, 수단이나 조건('한 명의 후원자의 동의 하에')을 나타낸다. 로마법상 여해방노예가 혼인할 때 후원자의 동의가 있으면 노역 의무(*operae*)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 규정은 공동 후원자 중 일부만 동의한 경우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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