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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1.14.pr

혼인 해소에 따른 해방여노예 노역청구권의 부활

9271개 구절 중 5899번째 · 라틴어

요약

해방여노예가 더 이상 혼인한 상태가 아니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노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법학자들이 합의하고 있음을 밝힌다.

[TERENTIUS CLEMENS libro octauo ad legem Iuliam et Papiam. ] §38.1.14.prPlane cum desierit nupta esse, operas peti posse omnes fere consentiunt.
[테렌티우스 클레멘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석 제8권] 분명히, 그녀가 혼인한 상태이기를 그쳤을 때에는 노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거의 모든 이가 합의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8.1.14.prdesierit nupta esse — desierit는 desinere의 미래완료 직설법(또는 완료 접속법) 3인칭 단수이다. 생략된 주어는 앞 문맥에 따라 liberta(해방여노예)이며, 주격보어인 nupta(nubere의 완료분사 여성 단수형)와 성·수가 일치한다.
  2. §38.1.14.properas peti posse — consentiun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수동 현재부정사 peti가 posse에 걸려 "노역(operas, 대격 복수)이 청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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