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ENTIUS CLEMENS libro octauo ad legem Iuliam et Papiam. ] §38.1.14.prPlane cum desierit nupta esse, operas peti posse omnes fere consentiunt.
[테렌티우스 클레멘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석 제8권] 분명히, 그녀가 혼인한 상태이기를 그쳤을 때에는 노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거의 모든 이가 합의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1.14.pr
해방여노예가 더 이상 혼인한 상태가 아니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노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법학자들이 합의하고 있음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8.1.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8.1.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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