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9.6.pr

가외 사후출생자를 위한 유산 점유와 부양 요건

9271개 구절 중 5811번째 · 라틴어

요약

가외의 사후출생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어머니가 자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장래의 유산 점유자가 될 태아를 위해 유산 점유(태아 부양)가 인정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primo ad edictum. ] §37.9.6.prExtranco postumo herede instituto non aliter uenter in possessionem mittitur, nisi mater aliunde se alere non possit, ne forte ei, qui natus bonorum possessor futurus est, denegasse alimenta uideamur.
[울피아누스 저 『고시주해』 제41권] 가외의 사후출생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태아는 유산 점유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태어났을 때 유산 점유자가 될 자에 대하여 우리가 부양료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7.9.6.prExtraneo postumo herede instituto — 명사구 extraneo postumo(가외의 사후출생자)와 서술적 역할을 하는 herede, 그리고 완료분사 instituto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독립 탈격) 구문이다. '가외의 사후출생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라는 가정적 전제 조건을 나타낸다.
  2. §37.9.6.prdenegasse alimenta uideamur — denegasse는 완료부정사 denegavisse의 축약형이다. uideamur(uideri의 접속법 현재 1인칭 복수)는 ne절 내에서 부정적 목적을 나타내며, 법학자 또는 법무관으로서의 주체인 '우리'를 주어로 하여 '우리가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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