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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8.6.pr

아들의 해방에 따른 입양된 손자의 합류 청구 배제

9271개 구절 중 5803번째 · 라틴어

요약

지배 하에 있는 아들의 자녀(손자)로 제3자를 입양한 후 그 아들을 해방한 경우, 입양된 손자는 해방된 아들과 합류하여 유산점유를 청구할 수 없음을 밝힌다.

[SCAEUOLA libro quinto quaestionum. ] §37.8.6.prSi quis filium habens in potestate extraneum in nepotis locum quasi ex eo filio natum adoptet, mox filium emancipet, non iungetur hic nepos filio emancipato, quia desiit esse emancipato ex liberis.
[스카에볼라, 『의문집』 제5권] 만약 누군가 자신의 지배 하에 아들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를 마치 그 아들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손자의 지위로 입양하고, 그 후 곧바로 그 아들을 해방한다면, 이 손자는 해방된 아들과 합류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방된 자에게 자녀들 중 하나이기를 그쳤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7.8.6.prquasi ex eo filio natum — 분사 natum은 adoptet의 직접목적어인 extraneum(대격 단수 남성)을 수식하며, 부사 quasi(~와 같이)와 함께 결합하여 입양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의제를 묘사한다.
  2. §37.8.6.premancipato — 이해관계의 여격(dative of reference / dative of interest)으로, desiit esse ex liberis(해방된 자에게 자녀들 중 하나이기를 그쳤다)를 수식하며, 해방된 아버지의 관점에서의 기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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