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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8.2.pr

동일한 조건으로 상속하는 손자의 유증 지급 의무

9271개 구절 중 579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고시에 손자의 유증 지급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상속받는 아버지가 유증을 지급하는 이상 손자 역시 의무를 져야 하므로 앞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논한다.

[PAULUS libro quadragensimo primo ad edictum. ] §37.8.2.prNihil in hac parte edicti cauit praetor, Sfut legata exceptis personis nepos praestet: sed potest superior sermo et ad hunc casum referri.
[파울루스, 고시주석 제41권] 치안관은 고시의 이 부분에서, 손자가 제외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유증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의 문언이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nam absurdum est patrem quidem eius legata praestare, ipsum uero plus habere, cum eadem condicione in eandem partem uocantur.
왜냐하면 그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지분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는 실로 유증을 지급하는 반면 그 자신은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7.8.2.prSfut — 본문의 Sfut는 ut의 오기 또는 이독으로 보이며, 뒤따르는 접속법 praestet과 함께 cauit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할 것을 규정하다)을 구성한다.
  2. 37.8.2.prexceptis personis — 독립탈격으로 '제외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를 의미하며, 관련 유산점유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유증 지급이 면제되거나 제외된 특정 인물들을 가리킨다.
  3. 37.8.2.prsuperior sermo — '앞서의 문언(규정)'을 가리키며, 앞서 논의된 해방된 자녀의 병합(collatio) 규칙이나 유증 부담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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