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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6.9.pr

조부와 부친의 연속된 사망에 따른 손자의 재산 반환

9271개 구절 중 5784번째 · 라틴어

요약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해방된 아들과 가문에 남은 손자가 유산을 나눌 때, 그리고 이후 그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손자와 다른 형제 사이의 재산 합산 의무와 분배에 관해 논하고 있다.

[IDEM libro quinto responsorum. ] §37.6.9.prFilius emancipatus intestati patris bonorum possessionem accepit.
[같은 저자 저 『답변록』 제5권에서] 해방된 아들이 유언 없이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점유를 받았다.
nepos ex eodem in familia retentus semissem hereditatis cum emolumento collationis habebit.
그와 동일한 아들에게서 태어나 가문에 남아 있던 손자는, 재산 합산의 이익과 함께 유산의 절반을 가질 것이다.
idem nepos si postea possessionem intestati patris accipiat, fratri post emancipationem patris quaesito et in familia retento bona sua conferre cogetur.
이 동일한 손자가 나중에 유언 없이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점유를 받는 경우, 아버지가 해방된 후에 가문에 유입되어 남아 있던 형제에게 자신의 재산을 합산하도록 강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7.6.9.prex eodem — 직전의 filius emancipatus(해방된 아들)를 가리킨다. 손자의 관점에서는 아버지에 해당한다.
  2. §37.6.9.prsemissem — 유산의 '절반(2분의 1)'을 의미한다. 해방된 아들과 피상속인의 가문에 남은 그의 자녀(손자)가 유산을 등분하기 때문이다.
  3. §37.6.9.prpost emancipationem patris quaesito — 분사 quaesito는 신분법상 '획득된, 가족으로 들어온'을 의미하며, 아버지가 해방된 후에 태어나거나 입양 등을 통해 그 가족으로 편입된 형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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