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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6.7.pr

아들의 지위를 승계한 손자들의 유산 합산

9271개 구절 중 5782번째 · 라틴어

요약

손자들이 사망한 아들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들에 대한 유산 합산(가져오기)의 분배와 그들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합산 의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IDEM libro tertio decimo digestorum. ] §37.6.7.prSi nepotes in locum filii successerunt, una portio is conferri debet, uti bonorum possessionis unam partem habent: sed et ipsi ita conferre debent, quasi omnes unus essent.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13권에서] 만일 손자들이 아들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그들이 유산점유의 한 지분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몫이 그들에게 합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 또한 마치 전원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합산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7.6.7.pris — 지시대명사 is의 여격 복수형 iis의 이철(異綴)로, 앞의 복수 주어인 nepotes(손자들)를 가리킨다.
  2. §37.6.7.pruti — 동사 utor(사용하다)의 부정사가 아니라,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사 sicut(~와 마찬가지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 §37.6.7.prquasi omnes unus essent — quasi(마치 ~인 것처럼)가 이끄는 비교 조건절이다. 주절의 현재 시제(debent)에 대해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기 위해 접속법 미완료 과거(essent)가 사용되었다. 또한 남성 단수 주격인 unus는 그들 모두가 '한 사람'의 단일한 주체로 취급됨을 나타내는 주격 보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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