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6.4.pr

해방된 아들이 딸에게 준 지참금과 재산 반입

9271개 구절 중 5779번째 · 라틴어

요약

해방된 아들이 자신의 딸에게 준 지참금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재산 반입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힌다.

[AFRICANUS libro quarto quaestionum. ] §37.6.4.prFilium emancipatum dotem, quam filiae suae nomine dedit, conferre non debere, quia non, sicut in matris familias bonis esse dos intellegatur, ita et in patris, a quo sit profecta.
[아프리카누스 저 『학문집』 제4권에서] 해방된 아들은 자신의 딸의 이름으로 준 지참금을 반입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지참금이 가모(家母)의 재산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온 아버지의 재산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7.6.4.prFilium emancipatum ... non debere — 대격과 부정사에 의한 간접화법(대격 부정사 구문)으로, 법학자의 답변을 나타내는 주절의 동사(respondit 또는 ait 등)가 생략되어 있다.
  2. §37.6.4.prin patris, a quo sit profecta — 전반부의 "in matris familias bonis esse dos intellegatur"에 대응하여 "bonis esse dos intellegatur"가 생략되어 있다. 관계대명사 "quo"는 "patris"(지참금을 내어준 아버지)를 가리키며, "profecta"는 "dos"를 주어로 하는 "proficisci"(유래하다, 나오다)의 완료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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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7.6.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7.6.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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