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5.9.pr

지참금을 초과하는 대용 유증에 대한 아내와 며느리의 소권

9271개 구절 중 5758번째 · 라틴어

요약

지참금 대용으로 유증된 금액이 원래의 지참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아내나 며느리에게 소권이 부여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quadragesimo primo ad edictum. ] §37.5.9.prSed et si plus sit in legato quam in dote, dabitur illis actio.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41권] 그러나 또한, 유증된 것 안에 지참금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녀들에게 소송이 주어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7.5.9.prillis — 여격 복수 대명사. 바로 앞 단락(§37.5.8.3 및 §37.5.8.5)에 언급된 '아내와 며느리'(uxor, nurus)를 가리킨다.
  2. §37.5.9.prplus sit in legato quam in dote — 비교급이 사용된 조건절. 지참금 대용으로 유증된 액수가 원래 지참금 액수를 초과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 경우 지참금 상당액까지는 감축을 면하는 채권적 성격의 권리로 보호되어 소권(actio)이 부여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7.5.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7.5.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