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adragesimo primo ad edictum. ] §37.5.9.prSed et si plus sit in legato quam in dote, dabitur illis actio.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41권] 그러나 또한, 유증된 것 안에 지참금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녀들에게 소송이 주어질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5.9.pr
지참금 대용으로 유증된 금액이 원래의 지참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아내나 며느리에게 소권이 부여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7.5.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7.5.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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