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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5.24.pr

수증자가 자녀 지위를 갖추어야 할 기준 시점

9271개 구절 중 5773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가 행해질 때 수증자가 보호받기 위한 '자녀의 지위'를 언제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유증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TRYPHONINUS libro sexto decimo disputationum. ] §37.5.24.prInteruenit illa quaestio, quando numero liberorum esse debeat is cui legatum datum est, ut id ferre possit a filio contra tabulas bonorum possessionem accipiente.
[트리포니누스 『토론집』 제16권] 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를 수락하는 아들로부터 그 유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언제 자녀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et placet sufficere in ea necessitudine tunc esse, quando dies legati cedit.
그리고 유증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친족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7.5.24.prnumero liberorum — "자녀들의 수(일원)에"를 의미하는 탈격 표현. 여기서는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에 대하여 유증을 보호받기 위한 "자녀의 지위에 있음"을 가리킨다.
  2. §37.5.24.prdies legati cedit — 로마법 전문 표현인 dies cedit(권리가 확정되다, 발생하다)를 사용한 절. 유언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유증에 관한 권리가 수증자에게 귀속(확정)되는 시점을 가리킨다.
  3. §37.5.24.praccipiente — 현재분사 "accipiente"는 탈격 독립구문이 아니라, 전치사 "a"의 지배를 받는 탈격 명사 "filio"를 수식하는 일치 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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