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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5.23.pr

유언에 반하는 점유와 자유를 얻지 못한 노예의 권리

9271개 구절 중 5772번째 · 라틴어

요약

신군 피우스에 의해 유증이나 균등분을 보존받기로 결정된 자라 할지라도,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의 수락으로 인해 자유를 얻지 못한 노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함을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tertio iuris epitomarum. ] §37.5.23.prHi, quibus uel relictum uel uirilem diuus Pius conseruari constituit, ex seruis, qui libertatem propter bonorum possessionem contra tabulas acceptam consequi non potuerunt, nihil habebunt.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요강』 제3권] 신군 피우스에 의해 유증된 것 또는 균등분이 보존되도록 결정된 자들은,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가 수락됨으로 인해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노예들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7.5.23.pruirilem — 형용사 uirilis(남자의, 성인의)의 여성 단수 대격 형태로, 명사 partem(몫,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법률 용어로서 pars uirilis는 '머릿수대로 나누는 균등한 상속분'을 의미한다.
  2. §37.5.23.prpropter bonorum possessionem contra tabulas acceptam — 전치사 propter에 명사 bonorum possessionem과 수동완료분사 acceptam이 결합된 '주격명사화된 분사(ab urbe condita 구문)' 구조이다. '수락된 유산점유 때문에'가 아니라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가 수락됨(개시됨)으로 인하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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