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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5.2.pr

임신 중 가족해방된 아들의 태어난 손자에 대한 유증 의무

9271개 구절 중 5751번째 · 라틴어

요약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가족해방된 아들이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를 취득한 경우, 태어난 손자에게 유증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uicesimo tertio digestorum. ] §37.5.2.pret ideo si praegnate uxore filius emancipatus fuerit et bonorum possessionem contra tabulas acceperit, legatum nepoti praestare debeb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23권]\n\n그러므로 만약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이 가족해방되고 유언에 반하는 유산점유를 받았다면, 그는 손자에게 유증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7.5.2.prpraegnate uxore — 명사 uxore와 형용사 praegnate로 구성된 탈격 절대 구문으로,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를 뜻한다. 여기서 아내는 해방된 아들의 아내를 가리키며, 태중의 아이는 피상속인(할아버지)의 관점에서 '손자(nepos)'에 해당한다.
  2. §37.5.2.prnepoti — 여격으로, 유증의 수령자이다. 여기서 '손자(nepos)'는 할아버지의 유언 작성 시점 또는 아들의 가족해방 시점에는 태아였으며, 할아버지의 사망 후에 태어나는 '사후출생자(postumus)'에 해당하므로, 직전의 §37.5.1.3의 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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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7.5.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7.5.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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