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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5.13.pr

조건 불성취의 원인과 예비상속인의 유증 이행 의무

9271개 구절 중 5762번째 · 라틴어

요약

지정상속인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해 상속 자격을 잃은 경우 예비상속인이 유증을 이행해야 하지만,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고의로 성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TRYPHONINUS libro secundo disputationum. ] §37.5.13.prItem a substituto legata deberi dicimus, si institutus condicione defectus esset, quae in ipsius potestate non fuit: nam si eam, quae in ipsius potestate fuit, non impleuit, pro eo habendus est, qui noluit adire hereditatem, quando nihil habiturus emolumenti condicioni merito non paruerit.
[트리포니누스 『논의집』 제2권] 마찬가지로, 만약 지정상속인이 자신 권능 안에 있지 아니한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자격을 잃었다면, 예비상속인에 의해 유증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자신의 권능 안에 있었던 조건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할 상황에서 그 조건에 당연히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그는 상속 승인을 원하지 않은 자와 마찬가지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7.5.13.prcondicione defectus esset — 명사 condicio(조건)의 단수 탈격형과 동사 deficere의 완료 수동 분사 defectus에 접속법 과거완료 3인칭 단수 esset이 결합한 구성으로,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자격을 잃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37.5.13.prnihil habiturus emolumenti — emolumenti는 중성 대명사 nihil에 걸리는 부분 속격이다. habiturus는 habeo의 미래 능동 분사로, 주어인 지정상속인을 수식하며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상황이나 의도를 가정적으로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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