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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4.7.pr

조부 권력하의 손자에 의한 해방된 부친의 유산점유

9271개 구절 중 5735번째 · 라틴어

요약

아들이 해방되는 한편 손자가 조부의 권력 내에 유임된 경우, 조부가 생존해 있는 동안이라도 손자는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점유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GAIUS libro quart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37.4.7.prSi retentus fuerit in potestate nepos filio emancipato, admittitur nepos uiuo auo ad patris bonorum possessionem.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14권] 아들이 해방되었을 때 손자가 권력 내에 유임되었다면, 조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손자는 아버지의 유산점유를 받도록 허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7.4.7.prfilio emancipato — "아들이 해방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탈격 독립구문(absolute ablative). 문맥상 조부가 아들을 해방하면서 그 자녀(조부에게는 손자)를 자신의 가부장권(patria potestas) 하에 유임시킨 상황을 가리킨다.
  2. §37.4.7.pruiuo auo — 명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구문으로, "조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를 의미한다. 보통의 경우 조부의 권력 하에 있는 손자는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해방된 아들)를 상속할 수 없겠지만, 법무관 고시에 의해 조부가 생존해 있는 동안이라도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를 받는 것이 허용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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