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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15.2.pr-37.15.2.1

부모와 후원자에 대한 불명예적 소송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5876번째 · 라틴어

요약

부모와 후원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비록 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사기나 모욕의 소, 또는 폭력에 의한 점유회수 금지명령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규정된다.

[IULIANUS libro quarto decimo digestorum. ] §37.15.2.prHonori parentium ac patronorum tribuendum est, ut, quamuis per procuratorem iudicium accipiant, nec actio de dolo aut iniuriarum in eos detur: licet enim uerbis edicti non habeantur infames ita condemnati, re tamen ipsa et opinione hominum non effugiunt infamiae notam.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4권] 부모와 후원자에 대한 경의를 위해, 비록 그들이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사기나 모욕의 소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패소한 자들이 고시의 문언상으로는 파렴치한 자로 간주되지 않을지라도, 사실 자체와 사람들의 평판에 있어서는 파렴치의 낙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15.2.1Interdictum quoque unde ui non est aduersus eos reddendum.
또한, 폭력에 의한 점유회수 금지명령도 그들에 대해 발해져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7.15.2.prHonori parentium ac patronorum tribuendum est, ut — 'tribuere + 여격(Honori) + ut 절' 구문으로, '~의 명예(경의)에 돌려져야 한다, 즉 ~라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뒤따르는 법적 제한의 동기와 목적을 제시한다.
  2. §37.15.2.practio de dolo aut iniuriarum — 도덕적 비난의 성격이 강한 두 가지 민사소송인 사기의 소(actio de dolo, 전치사구 수식)와 모욕의 소(actio iniuriarum, 속격 수식)를 병렬하고 있다.
  3. §37.15.2.prlicet ... non habeantur infames ita condemnati — 접속사 'licet'은 접속법(habeantur)을 동반하여 '~라 할지라도'라는 양보를 나타낸다. 'ita condemnati'(그렇게 패소한 자들)는 대리인을 통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고시의 자구상으로는 직접적인 파렴치(infamia)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기술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4. §37.15.2.1interdictum unde ui — 부동산의 점유를 폭력(ui)으로 빼앗긴 자가 그 점유 회수를 청구하기 위해 발해지는 로마법상의 명령(인테르딕툼). 이를 부모나 후원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경한 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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