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15.1.pr-37.15.1.3

부모에 대한 효도의 의무와 불효한 자녀의 처벌

9271개 구절 중 5875번째 · 라틴어

요약

부모에 대한 효도(pietas)의 의무는 군인이나 공동해방자유인이라 하더라도 유지되어야 하며, 부모를 모욕하거나 학대하는 자녀는 수도장관에 의해 처벌받거나 군복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primo opinionum. ] §37.15.1.prEtiam militibus pietatis ratio in parentes constare debet: quare si filius miles in patrem aliqua commisit, pro modo delicti puniendus est.
[울피아누스, 의견서집 제1권] 군인들에게도 부모에 대한 효도의 도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어떠한 죄를 범했다면, 그 비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37.15.1.1Et inter collibertos matrem et filium pietatis ratio secundum naturam salua esse debet.
또한, 공동해방자유인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도 자연에 따른 효도의 도리는 보존되어야 한다.
§37.15.1.2Si filius matrem aut patrem, quos uenerari oportet, contumeliis adficit uel impias manus eis infert, praefectus urbis delictum ad publicam pietatem pertinens pro modo eius uindicat.
마땅히 공경해야 할 어머니나 아버지를 아들이 모욕하거나 그들에게 불경한 손을 대는(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수도장관은 공공의 효도에 관계되는 그 비행을 그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37.15.1.3Indignus militia iudicandus est, qui patrem et matrem, a quibus se educatum dixerit, maleficos appellauerit.
자신을 양육해 주었다고 스스로 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악인'이라고 부르는 자는 군복무를 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7.15.1.1inter collibertos matrem et filium — 전치사 `inter`는 대격 명사 `collibertos`, `matrem`, `filium` 모두를 지배한다. 여기서 `matrem et filium`은 `collibertos`와 동격을 이루어, "공동해방자유인(동일한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자)인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37.15.1.3a quibus se educatum dixerit — 관계절 내의 동사 `dixerit`(접속법 완료)는 주관적인 주장("스스로 ~라고 말했다")을 나타낸다. 이 동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인 `se educatum [esse]`를 이끈다. 재귀대명사 `se`는 주절의 주어이기도 한 `dixerit`의 주어(`qui`)를 가리키며, `educatum`은 성, 수, 격에서 이에 일치하고 있다.
  3. §37.15.1.3indignus militia — 형용사 `indignus`(~에 어울리지 않는, 자격이 없는)는 박탈이나 기준을 나타내는 탈격(여기서는 `militia`, 여성 단수 탈격)을 요구한다. "군복무(군역)를 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7.15.1.pr-37.15.1.3.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7.15.1.pr-37.15.1.3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