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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14.6.pr-37.14.6.4

해방 자유인에 대한 혼인 및 출산 제한 선서와 노역 약정

9271개 구절 중 5856번째 · 라틴어

요약

보호자가 해방 자유인에게 결혼이나 출산을 제한하는 선서를 강제하는 것의 적법성, 노역 제공 약정의 효력, 그리고 율리우스 법에 의한 특정 혼인 제한 선서의 면제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legem Aeliam Sentiam. ] §37.14.6.prAdigere iureiurando, ne nubat liberta uel liberos tollat, intellegitur etiam is, qui libertum iurare patitur.
[파울루스, 아엘리아 센티아 법 주해 제2권] 해방 여노예가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기르지 않겠다는 것을 선서로 강제하는 것에는, 자신의 해방 자유인이 선서하는 것을 묵인하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sed si ignorante eo suus filius adegerit stipulatus fuerit, nihil ei nocebit: certe si iussu patroni is qui in potestate est idem fecerit, dicendum est eum hac lege teneri.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아들이 선서하게 하거나 약정하였다면, 그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만약 보호자의 명령에 따라 그의 권력 하에 있는 자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가 이 법에 구속된다고 말해야 한다.
§37.14.6.1Stipulatus est centum operas aut in singulas aureos quinos dari: non uidetur contra legem stipulatus, quia in potestate liberti est operas dare.
100일분의 노역이 제공되거나 하루마다 5아우레우스가 지급될 것을 약정하였다면, 노역을 제공하는 것은 해방 자유인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는 법에 반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7.14.6.2Quamuis nulla persona lege excipiatur, tamen intellegendum est de his legem sentire, qui liberos tollere possunt.
비록 법에 의해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법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itaque si castratum libertum iureiurando quis adegerit, dicendum est non puniri patronum hac lege.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거세된 해방 자유인에게 선서하도록 강제하였다면,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37.14.6.3Si patronus libertam iureiurando adegerit, ut sibi nuberet, si quidem ducturus eam adegit, nihil contra legem fecisse uidebitur: si uero non ducturus propter hoc solum adegit, ne alii nuberet, fraudem legi factam Iulianus ait et perinde patronum teneri, ac si coegisset iurare libertam non nupturam.
만약 보호자가 자신과 결혼하도록 해방 여노예에게 선서로 강제한 경우, 만약 그가 실제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의도로 선서하게 한 것이라면 법에 반하는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의도가 없으면서 단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만 선서하게 한 것이라면, 율리아누스는 법에 대한 잠탈이 행해진 것이며, 보호자는 마치 해방 여노예에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서하도록 강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고 말한다.
§37.14.6.4Lege Iulia de maritandis ordinibus remittitur iusiurandum, quod liberto in hoc impositum est, ne uxorem duceret, libertae, ne nuberet, si modo nuptias contrahere recte uelint.
혼인 계급에 관한 율리우스 법에 의해, 해방 자유인에게는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해방 여노예에게는 결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과된 선서는 그들이 적법하게 혼인을 맺고자 원하기만 한다면 면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7.14.6.prAdigere iureiurando — 이 부정사 구는 주동사 intellegitur의 주어로 기능하며('선서로 강제하는 것'), 능동적으로 강제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방 자유인이 선서하는 것을 묵인하는 자(is, qui libertum iurare patitur)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37.14.6.prignorante eo — 현재분사 ignorante와 대명사 eo(보호자를 가리킴)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로, '그가 모르는 사이에'라는 조건이나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3. §37.14.6.2de his legem sentire, qui liberos tollere possunt — intellegendum est의 주어로 기능하는 부정사구이다. 여기서 sentire는 '~에 대해 규정하다' 또는 '~를 염두에 두다'라는 의미이다. de his는 sentire에 걸리며, his는 관계절 qui liberos tollere possunt에 의해 수식받는다.
  4. §37.14.6.3fraudem legi factam — 주절의 동사 ait('율리아누스는 말한다')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으로, 조동사 esse가 생략되었다(fraudem legi factam esse). '법에 대한 잠탈이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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