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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14.13.pr

아버지의 명령에 의한 가자의 노예 해방과 귀속

9271개 구절 중 5863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장권 아래에 있는 아들(가자)은 자신의 특유재산에 속한 노예를 단독으로 해방할 수 없으나, 아버지의 명령이 있다면 해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노예는 아버지의 해방노예가 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primo pandectarum. ] §37.14.13.prFilius familias seruum peculiarem manumittere non potest.
[같은 저자, 『판덱테』 제1권] 가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인 노예를 해방할 수 없다.
iussu tamen patris manumittere potest: qui manumissus libertus fit patris.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이 있으면 해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방된 자는 아버지의 해방노예가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7.14.13.prfamilias — filius familias라는 표현에서 familias는 제1변화 명사 familia의 고풍스러운 단수 속격형(-as)으로, filius를 수식하여 '가자(가부장권에 복종하는 아들)'를 뜻한다.
  2. §37.14.13.prqui manumissus — 관계대명사 qui의 연결법(nexus relativus)에 완료수동분사 manumissus가 결합한 것으로, 주절의 주어 역할을 한다. 앞 문장의 해방 대상인 노예를 가리키며, '이렇게 해방된 자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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