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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1.5.pr

미신청으로 인한 유산점유 지분의 증가 귀속

9271개 구절 중 571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산점유를 신청한 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신청했더라면 그들에게 귀속되었을 지분(증가분) 역시 가산되어 귀속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nono ad edictum. ] §37.1.5.prei, qui admisit, adcrescent etiam hae portiones, quae ceteris competerent, si petissent bonorum possessionem.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39권] (유산점유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유산점유를 청구했더라면 그들에게 귀속되었을 이 지분들 또한 가산되어 귀속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7.1.5.prei, qui admisit — 여격 ei는 동사 adcrescent의 보어이며, "~에게 (가산되어 귀속된다)"를 뜻한다. 관계절 내의 동사 admisit(admitto)는 직전 문맥상 '유산점유'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생략된 채 "받아들였다(신청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37.1.5.prquae ceteris competerent, si petissent bonorum possessionem —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반실가상). 조건절은 petissent(접속법 과거완료 petiissent의 축약형)으로 과거의 조건("만약 청구했었더라면")을 나타내고, 귀결절은 competerent(접속법 미완료과거)로 그 당시에 발생했었을 상태("귀속되었을 것이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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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7.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7.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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