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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1.16.pr

본인의 정신 이상과 타인에 의한 유산점유 청구의 추인

9271개 구절 중 5725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에 의해 유산점유가 청구된 본인이 정신 이상이 된 경우, 본인이 그 청구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통설이며, 추인은 이전 청구를 확정하는 역할을 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tertio sententiarum. ] §37.1.16.prQuotiens is, cui bonorum possessio ab altero postulata est, furere coeperit, magis probatum ratum eum uideri habuisse: rati enim habitio ad confirmationem prioris postulati pertinet.
[같은 이, 《의견집》 제3권] 타인에 의해 그를 위해 유산점유가 청구된 자가 광기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언제나, 그가 추인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더 널리 인정되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추인은 이전 청구의 확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7.1.16.prcui — 이해관계의 여격(dativus commodi)으로, 선행사 is를 위해(또는 그의 이름으로) 타인이 청구를 수행했음을 나타낸다.
  2. §37.1.16.prmagis probatum — est가 생략된 형태로, 대격 부정사구 eum uideri ratum habuisse를 실질적 주어로 삼는 술부 역할을 한다.
  3. §37.1.16.prratum ... habuisse — ratum habere(추인하다)의 완료 부정사. uideri(~로 여겨지다)의 보충 부정사로 기능하며, 의미상 주어는 대격 eu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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