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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4.17.pr

아들에 대한 유증에서 아버지의 담보 면제와 재산관리인

9271개 구절 중 5709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권 하의 아들에 대한 유증에서 상속인인 아버지는 담보 제공 의무가 없으나, 관리 소홀 시의 재산관리인 선임 및 금전 유증 시 황제에 대한 청원에 관해 규정한다.

[UALENS libro septimo actionum. ] §36.4.17.prSi filio qui in potestate est a patre herede instituto legata data sunt, ad satisdationem pater a filio compelli non potest: sed si male administrat, curator constituendus est rerum filio relictarum ita, ut reditus earum utrique praestet: aut si pecuniae summa legata est, princeps adeundus est.
[발렌스의 《소송법》 제7권] 만약 가부권 하에 있는 아들에게 상속인으로 지정된 아버지로부터 유증이 주어졌다면,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제당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부적절하게 관리한다면, 아들에게 남겨진 재산을 위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는 그 재산의 수익을 양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혹은 만약 일정 액수의 금전이 유증되었다면, 황제에게 청원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6.4.17.pra patre herede instituto — 탈격 구문. "herede instituto"는 "patre"에 걸리는 동격 명사(또는 분사절처럼 기능함)로, "상속인으로 지정된 아버지에 의해"로 해석한다.
  2. §36.4.17.prutrique — 여격. 여기서는 유증을 받는 "아들(filio)"과 가부권을 가지고 그 재산으로부터 일정 이익(사용수익 등)을 얻는 지위에 있는 "아버지(pater)" 양자 모두를 가리킨다.
  3. §36.4.17.prprinceps adeundus est — 동형용사(gerundive) 구문. "adeundus est"는 "나아가야 한다(청원해야 한다)"를 의미하며, "princeps"(황제)는 타동사 "adire"(~에게 호소하다, 나아가다)의 목적어에서 유래하여 주격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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