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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1.1.pr

유산점유 승인이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

9271개 구절 중 5710번째 · 라틴어

요약

법무관에 의한 유산점유의 승인이 상속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의무 및 재산 중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nono ad edictum. ] §37.1.1.prBonorum possessio admissa commoda et incommoda hereditaria itemque dominium rerum, quae in his bonis sunt, tribuit: nam haec omnia bonis sunt coniuncta.
[울피아누스의 《고시 주석》 제39권] 승인된 유산점유는 상속상의 이익과 불이익, 그리고 이 재산들에 포함된 물건들의 소유권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재산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7.1.1.pradmissa — 완료분사 admissa(admittere의 여성 단수 주격)는 명사 bonorum possessio를 수식하며, 유산점유 청구가 법무관에 의해 인가되었거나 당사자에 의해 수락된 상태를 가리킨다.
  2. §37.1.1.prquae — 관계대명사 quae(여성 복수 주격)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rerum(여성 명사 res의 복수 속격)이다. 관계절은 '이 재산들(his bonis) 안에 있는 물건들'이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3. §37.1.1.prbonis — 중성 복수 명사 bona(재산, 유산)의 여격으로, 형용사 coniuncta(결합된)의 보어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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