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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4.16.pr

이중 조건부 유증에서 담보 청구권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5708번째 · 라틴어

요약

이중의 조건부 유증에서 노예에 대한 유증 조건이 미결인 동안 담보 요구권의 귀속에 대해 설명한다.

[UALENS libro septimo actionum. ] §36.4.16.prSi Titius seruum Maeuio legat sub condicione et eidem seruo Sempronius sub condicione legat, pendente condicione utraque ab herede Sempronii tam Titii heres quam Maeuius iure satisdationem postulant.
[발렌스의 《소송법》 제7권] 만약 티티우스가 노예를 마에비우스에게 조건부로 유증하고, 셈프로니우스가 동일한 노예에게 조건부로 유증한다면, 두 조건이 모두 미결인 동안, 티티우스의 상속인과 마에비우스 모두 정당하게 셈프로니우스의 상속인으로부터 담보를 요구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6.4.16.preidem seruo — 동사 legat의 여격(간접 목적어)으로, '동일한 노예에게 (무언가를) 유증한다'는 의미이다. 로마법에서 노예에 대한 유증은 그 노예의 주인(또는 조건 성취로 주인이 될 사람)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2. §36.4.16.prpendente condicione utraque — 현재분사 pendente와 명사구 condicione utraque(양쪽 조건 모두)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 구문이다. '두 조건이 모두 미결인 동안'을 뜻한다.
  3. §36.4.16.prtam Titii heres quam Maeuius — 주절의 주어이다. 노예의 소유권이 티티우스의 상속인에게 머무를지(유증 조건의 불성취), 아니면 마에비우스에게 이전될지(유증 조건의 성취)가 불확정적이므로, 양자 모두가 잠재적 권리자로서 담보(satisdatio)를 요구할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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