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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4.13.pr

경미한 유증에 대한 담보 미제공과 전 재산 점유

9271개 구절 중 570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된 물건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상속인이 지급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무관은 유증 보전을 위해 수증자를 전 상속재산의 점유에 들어가게 한다.

[CALLISTRATUS libro tertio edicti monitorii. ] §36.4.13.prQuamuis minima res legata sit uel per fideicommissum relicta, tamen, si non soluatur ab herede uel eo nomine caueatur, cum caueri oporteat, in possessionem omnium bonorum, quae ex ea hereditate sunt, legatarium siue fideicommissarium praetor legatorum seruandorum causa mittit.
[칼리스트라투스, 독촉고시 제3권] 유증되었거나 신탁유증에 의해 남겨진 물건이 아무리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상속인에 의해 그것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명목으로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담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관은 유증의 보전을 목적으로, 유증받은 자 또는 신탁유증을 받은 자를 해당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점유에 들어가게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6.4.13.prcum caueri oporteat — 접속법 oporteat를 동반하는 cum절. 여기서는 양보('담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상황('담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서')을 나타낸다. 비인칭 수동태 부정사 caueri(담보가 제공되는 것)가 oporteat(~해야 한다)의 주어적 부정사로 기능하고 있다.
  2. §36.4.13.prlegatorum seruandorum causa — 목적을 나타내는 동형용사 구문. 명사 legatorum(중성 복수 속격)에 동형용사 seruandorum이 일치하며, 후치된 causa가 이를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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