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3.9.pr

확정기일 전 유증 채무의 성립과 청구 가능성

9271개 구절 중 568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유증 담보 제공으로 채무가 성립하더라도 즉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일이 미도래했더라도 확정기일부 급부는 이미 채무로서 존재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duodecimo ad Sabinum. ] §36.3.9.prnon tamen ut statim peti possint: deberi enim dicimus et quod die certa legatario praestari oportet, licet dies nondum uenerit.
[PAULUS libro duodecimo ad Sabinum.] 그러나 그것이 즉시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확정기일에 수증자에게 급부되어야 하는 것도, 비록 그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지라도, 채무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6.3.9.prnon tamen ut — non tamen 뒤에 주절 동사(fit 또는 sequitur 등)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 ut은 결과명사절을 이끌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라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36.3.9.prdeberi enim dicimus et quod die certa legatario praestari oportet — dicimus의 목적어로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 사용되었다. 수동 부정사 deberi의 주어는 선행사 id가 생략된 관계대명사절 quod ... oportet이다. et은 "~도 또한, ~조차"를 의미하는 부사적 용법이다.
  3. 36.3.9.prlicet — 양보를 이끄는 접속사("비록 ~일지라도"). 접속법 완료 uenerit(venire의 3인칭 단수)를 동반하여 양보절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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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6.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6.3.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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