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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3.8.pr

담보 제공 후 권리 발생에 따른 유증 채무의 성립

9271개 구절 중 568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유증의 담보가 제공되고 유증의 권리 발생일이 도래한 경우, 그 동일한 날로부터 즉시 해당 유증이 담보를 위한 문답계약(스티풀라티오)에 의해서도 청구 가능한 채무가 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octauo ad Sabinum. ] §36.3.8.prCum legatorum nomine satisdatum est, simul dies legatorum cessit, protinus isdem diebus etiam ex stipulatione debentur.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octauo ad Sabinum.] 유증의 명목으로 담보가 제공되고, 동시에 유증의 권리 발생일이 도래했을 때에는, 즉시 그 동일한 날에, 〔그것들은〕 문답계약(스티풀라티오)에 의해서도 또한 채무가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6.3.8.prdies legatorum cessit — 법적 개념인 'dies cedit'(권리가 확정되는 날)의 완료형. 이는 수증자에게 유증의 권리가 귀속·확정되었음을 가리키며, 실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날(dies venit)과는 구별된다.
  2. 36.3.8.prdebentur — 동사 debere(의무가 있다, 지고 있다)의 3인칭 복수 현재 수동태 직설법.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legata(유증, 유증물)가 보충된다. 담보의 문답계약(stipulatio)이 체결됨으로써, 유증 의무가 계약상의 채무로서도 발생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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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6.3.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6.3.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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