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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3.3.pr

타인의 권력 하에 있는 자에 대한 유증의 담보

9271개 구절 중 5676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권력 하에 있는 자 자신에 대한 유증의 담보 제공에 대하여, 동일한 물건이 상이한 조건으로 두 사람에게 유증된 경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자 모두에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나 담보 제공 의무자는 동일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nono ad edictum. ] §36.3.3.prSed et ipsis, qui sunt in potestate, cauendum est, quemadmodum solet caueri, si eadem res duobus sub diuersis uel contrariis condicionibus relicta sit: duobus enim satisdatur, sed in utroque casu isdem personis satisdationem subituris.
그러나 타인의 권력 하에 있는 자들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한 물건이 상이하거나 상반되는 조건 하에서 두 사람에게 유증되었을 때 보통 담보가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에게 담보가 제공되는 것이지만, 두 경우 모두 동일한 인물들이 담보 제공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6.3.3.pripsis, qui sunt in potestate, cauendum est — ipsis는 여격으로, 동형용사 cauendum과 함께 쓰여 담보(cavere)가 제공되는 대상(수혜자)을 가리킨다. 바로 앞의 36.3.2.pr에서 논해진 '가주(pater)에 대한 제공'과 대비하여 '권력 하에 있는 자 자신'을 강조한다.
  2. 36.3.3.prisdem personis satisdationem subituris — 미래 능동 분사 subituris(subire '인수하다, 따르다')를 동반한 절대적 탈격 구문이다. isdem personis는 어느 쪽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담보를 제공할 책임을 지게 되는 '동일한 인물들'(즉, 상속인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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