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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3.2.pr

자권자가 된 아들의 유증 청구와 지급 대상

9271개 구절 중 5675번째 · 라틴어

요약

아들이 자권자가 되어 유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아버지가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상속인은 아들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PAPINIANUS libro uicensimo octauo quaestionum. ] §36.3.2.prNec si forte uelit pater cauere ne minem amplius petiturum, compellendus erit heres legatum, quod iam filius petere potest, alii quam cui debetur exsoluere.
그리고 설령 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지라도, 상속인은 이제 아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증을, 그것이 채무로 되어 있는 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6.3.2.prne minem — 통상 `neminem`(아무도 ~않다)으로 이해되며, 미래 부정사 `petiturum`(`esse`가 생략됨)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한다.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자신이 보증함]이라는 담보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36.3.2.pralii quam cui debetur — `alii`는 동사 `exsoluere`에 걸리는 여격이며, `quam`(~ 이외의)을 매개로 `cui debetur`(그것[유증]이 채무로 되어 있는 자, 즉 본래의 수령권자인 아들)와 대비된다. 본래의 권리자 이외의 자(이 경우 아버지)에게 지급하도록 상속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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