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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2.30.pr

혼인조건부 유증에서 적령기 전 혼인과 효력 발생

9271개 구절 중 5671번째 · 라틴어

요약

적령기 이전의 피후견인 소녀가 '혼인하였을 때'라는 조건부 유증을 받은 경우, 육체적으로 적령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라베오의 견해를 제시한다.

[LABEO libro tertio posteriorum a IAUOLENO epitomatorum. ] §36.2.30.prQuod pupillae legatum est 'quandoque nupserit', si ea minor quam uiripotens nupserit, non ante ei legatum debebitur, quam uiripotens esse coeperit, quia non potest uideri nupta, quae uirum pati non potest.
[라베오, 야볼레누스가 요약한 『유고집』 제3권] “언제든 혼인하였을 때”라는 조건으로 피후견인 소녀에게 유증된 것은, 그녀가 적령기보다 어린 나이에 혼인하더라도, 그녀가 적령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그 유증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는 혼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6.2.30.prQuod pupillae legatum est — 중성 관계대명사 `quod`(~된 것)가 이끄는 관계절이 주절의 동사 `debebitur`의 주어가 되는 명사절을 구성한다.
  2. 36.2.30.pruiripotens — `uir`(남편)과 `potens`(능력 있는)의 합성어로,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적령기에 도달한(소녀)'을 뜻하는 형용사이다. 여기서는 비교급 `minor`에 이어지는 `quam` 뒤에서 비교의 기준 역할을 한다.
  3. 36.2.30.prnon ante ... quam — 부정을 동반하는 상관부사 `non ante ... quam` 구문으로, '~하기 전에는 ~하지 않는다(즉, ~해야 비로소 ~한다)'를 뜻한다. 유증의 채무 발생(`debebitur`)이 그녀가 적령기에 도달하기 시작할 때(`uiripotens esse coeperit`)까지 유예됨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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