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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1.74.pr

타인의 토지에 대한 선취유증과 가액 유보

9271개 구절 중 5628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소유인 토지를 선취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유증받은 상속인에 대해, 아리스토가 유언자의 의도를 중시하여 상속인이 그 토지의 가액을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POMPONIUS libro quarto fideicommissorum. ] §36.1.74.prHeres praecepto fundo rogatus erat hereditatem restituere: fundus alienus erat.
[폼포니우스, 신탁유증에 관한 서 제4권] 상속인은 토지를 선취하도록 지정된 채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요청받았으나, 그 토지는 타인의 소유였다.
Aristo aiebat uidendum, utrum omnimodo penes heredem fundum esse uoluit testator an ita demum, si ipsius est: sed sibi superius placere: ideoque aestimatio eius retinenda est.
아리스토는 유언자가 어떠한 경우에든 그 토지가 상속인의 수중에 있기를 바랐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것이 자기(유언자)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만 그러했던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아리스토)에게는 전자의 견해가 타당해 보였으며, 따라서 그 토지의 가액이 유보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6.1.74.prpraecepto fundo — 분사 praecepto는 praecipere(선취하다, 미리 자기 몫으로 받다)에서 유래한다. 상속인이 신탁유증에 따라 상속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반환하도록 요청받으면서도, 특정 토지를 미리 자신의 소유로 유보(선취, praeceptio)할 권리를 부여받은 상황을 가리킨다.
  2. §36.1.74.prsuperius — 중성 비교급의 대명사적 용법으로, '전자의 것(견해)'을 가리킨다. 즉 utrum ... an ... 절의 전반부(유언자가 어떠한 경우에든 그 토지가 상속인의 수중에 있기를 바랐다는 해석)를 가리키며, 이것이 아리스토 자신의 지지 의견(placere sibi)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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