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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1.62.pr

파트로누스의 착오로 인한 신탁유증 반환과 소권 불이전

9271개 구절 중 5615번째 · 라틴어

요약

파트로누스가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법정 유보분 중에서 원래 반환할 의무가 없는 신탁유증 분을 착오로 반환한 사례에서, 트레벨리우스 원로원 의결에 따른 소권 이전은 발생하지 않으며 파트로누스는 착오를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undecimo quaestionum. ] §36.1.62.prPatronus ex debita portione heres institutus sextam partem restituere rogatus restituit: non transeunt ex Trebelliano actiones, quoniam non fuit debitum quod restituit, et ideo si per errorem fecit, etiam repetetur.
[같은 저자, 『질문집』 제11권] 파트로누스가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분에 기하여 상속인으로 지정되고, 6분의 1의 부분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아 반환하였다. 트레벨리우스 원로원 의결에 기한 소권들은 이전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가 반환한 것은 의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그가 착오로 그리하였다면, 반환 청구조차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6.1.62.prex debita portione — '의무적 지분에 기하여'라는 뜻이다. 파트로누스(보호자)가 해방자유민의 유산에 대하여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법정유보분을 가리킨다. 이 지분에 대해서는 신탁유증에 따른 반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다음의 non fuit debitum(의무 있는 것이 아니었다)으로 논리가 이어진다.
  2. §36.1.62.prquod restituit — 관계대명사 quod의 선행사(지시대명사 id 등)가 생략된 형태(=id quod restituit)로, quoniam 절 안에서 non fuit debitum(주격보어)에 대한 주어 명사절('그가 반환한 것')로 기능하고 있다.
  3. §36.1.62.prrepetetur — 동사 repetere(되찾다, 반환 청구하다)의 3인칭 단수 미래 수동태이다. 주어는 생략된 '반환된 것'이다. 착오로 인한 비채변제(solutio indebiti)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condictio indebiti)가 가능함을 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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