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1.49.pr

상속인에 대한 자연채무 변제와 신탁수익자에의 인도

9271개 구절 중 5602번째 · 라틴어

요약

자연법상의 채무 변제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변제된 경우, 그 변제물은 신탁유산을 유증받은 자에게 인도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primo uariarum lectionum. ] §36.1.49.prSi heredi eius, cui natura debuerit, aliquis soluerit, ei, cui fideicommissa hereditas relicta sit, id reddendum.
[폼포니우스, 『잡록선』 제1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자연법상 채무를 지고 있던 사람의 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면, 그것은 신탁유산을 유증받은 사람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6.1.49.prnatura debuerit — natura는 '자연법상', '성질상'을 뜻하는 탈격이다. debuerit(debere '의무가 있다, 채무를 지다'의 접속법 완료)의 주어는 조건절의 주어인 aliquis로 보완하여 이해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변제자)이 자연법상 채무를 지고 있던'이라는 의미가 되며, 소송상 강제할 수는 없으나 자연법적 의무(자연채무)에 기한 변제를 가리킨다.
  2. §36.1.49.prid reddendum — id는 변제된 물건(soluerit의 목적어로 상정된 것)을 가리키는 주격 주어이다. reddendum은 동형용사(gerundive)로서, esse가 생략된 채 서술부를 형성하여 '~해야 한다', '~인도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와 의무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6.1.4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6.1.4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