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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1.27.pr

도시국가에 대한 신탁유증 반환과 소권의 이전

9271개 구절 중 5579번째 · 라틴어

요약

아프로니아누스 원로원 결의에 따라 로마 지배하의 모든 도시국가에 대한 신탁유증 상속재산의 반환이 허용되었으며, 관련 소권의 이전 및 자치시민의 소권 행사가 인정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de senatus consultis. ] §36.1.27.prOmnibus ciuitatibus, quae sub imperio populi Romani sunt, restitui debere et posse hereditatem fideicommissam Apronianum senatus consultum iubet.
[파울루스, 원로원 결의에 관한 단권.] 로마 인민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에 대하여, 신탁유증된 상속재산이 반환되어야 하며 또한 반환될 수 있음을 아프로니아누스 원로원 결의는 명령한다.
sed et actiones in eas placuit ex Trebelliano transferri: sed municipes ad eas admittuntur.
그러나 또한 소권 역시 트레벨리아누스 원로원 결의에 따라 그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자치시민들이 그 소권들에 허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6.1.27.prrestitui debere et posse — 주격대격인 hereditatem fideicommissam을 동반하는 대격부정사구로, 주절 동사 iubet의 목적어(~할 것을 명령하다) 역할을 한다.
  2. §36.1.27.prplacuit — 비인칭으로 사용되어 '(~하는 것이 원로원이나 법해석에서) 결정되었다, 합의되었다'를 의미한다. 바로 뒤의 부정사구 actiones... transferri가 실질적인 주어가 된다.
  3. §36.1.27.prad eas — 여성 복수 대격 지시대명사 eas의 선행사는 문맥상 직전의 actiones(소권)이다. 도시국가 자체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자치시민(municipes)들이 대표하여 해당 소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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