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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1.25.pr

상속인 총칭과 성명 명기에 따른 신탁유증의 해석

9271개 구절 중 5577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의 의사 해석에 있어서, 신탁유증이 '상속인'이라는 총칭이 아니라 개개인의 고유한 이름을 명시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서로 다른 칙답이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PAPINIANUS libro quinto decimo quaestionum. ] §36.1.25.prNonnumquam autem ex uoluntate uarie rescriptum et iudicatum est, uidelicet si non sub appellatione heredum, sed propriis nominibus expressis fideicommissum relinquatur.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15권.]그러나 때로는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칙답되고 판결이 내려졌다. 즉, 신탁유증이 '상속인'이라는 호칭 아래가 아니라, 개개인의 이름이 명시된 채로 유증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6.1.25.prrescriptum et iudicatum est — rescriptum(rescribere, '칙답하다, 답답하다'의 완료수동분사) 및 iudicatum(iudicare, '판결을 내리다'의 완료수동분사)으로 이루어진 3인칭 단수 중성의 비인칭 수동 표현. 법적인 답변(칙답)이나 재판상의 판결이 내려졌음을 나타낸다.
  2. §36.1.25.prpropriis nominibus expressis — 탈격 복수 명사구 propriis nominibus(개개인의 이름)에 expressis(exprimere, '명시하다'의 완료수동분사 탈격 복수)가 수식하고 있다. 구문론적으로는 앞의 sub appellatione와 대비되는 독립 탈격(ablative absolute) "각자의 이름이 명시된 채로"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는 전치사 sub가 생략된 채 병렬된 것(즉, 명시된 개개인의 이름 아래에)으로 볼 수도 있다. 모든 언어에서 "이름을 명시하여"라는 부대상황 또는 수단의 뉘앙스로 번역을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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