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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3.7.pr

매년의 유증을 분배하는 수증자의 반환보증 제공 요건

9271개 구절 중 5548번째 · 라틴어

요약

신군 피우스가 매년의 유증을 분배하기 위해 미리 수령하는 자에게, 권리 불행사자의 몫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 등에서 명시적으로 명령받지 않은 한 금지된다고 판시한 내용이다。

[PAULUS libro sept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35.3.7.prDiuus Pius ab eo, qui annua legata praecipere ad distribuendum iussus erat, uetuit cautionem exigi cessantium partes reddi, nisi aperte cauere iussus esset.
[파울루스 저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7권] 신군 피우스는 분배를 위해 매년의 유증을 미리 수령하도록 명령받은 자로부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들의 몫이 반환된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만 그가 명시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5.3.7.prcautionem exigi cessantium partes reddi — 보증(cautionem)의 내용이 대격+부정사구인 cessantium partes reddi(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들의 몫이 반환되는 것)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부정사구는 cautionem과 동격 관계를 이루며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낸다. 전체 구조에서 cautionem exigi는 uetuit의 목적어이며, cautionem을 뒤이은 부정사구가 수식하고 있다。
  2. §35.3.7.prcessantium — 현재분사 cessare(태만히 하다, 행사하지 않다)의 복수 속격형이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유증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청구나 수령을 게을리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수혜자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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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5.3.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3.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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