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ptuagesimo quinto ad edictum. ] §35.3.2.pretiamsi quanti ca res sit promisit,
[PAULUS libro septuagesimo quinto ad edictum.] 비록 그가 그 물건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약속했을지라도,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3.2.pr
유증된 물건이 멸실된 경우, 약속자가 그 물건의 가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더라도 항변을 통한 구제가 제공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5.3.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3.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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